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1 16:45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에서는 2011년도 주요 산림피해를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하여 각종 기동 단속 및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5월 15일까지) 동해시, 삼척시 산림피해 취약 지역을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으로 산불방지 패트롤을 편성하여 농산 부산물 무단 소각, 산림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을 이동하면서 단속한다. 

둘째,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하여 무단 입산 및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특히, 산불조심이 강조되는 시기임으로 가급적이면 입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의 조항을 위반하여 소나무를 취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나 하나의 욕심과 부주의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인 산림이 파괴되는 행위를 단속에 의한 강제 보다는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가고 가꾸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전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