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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1 21:21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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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최근 웰빙붐을 타고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오는 4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인원 500여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에는 인터넷 카페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과 난, 야생화 등의희귀식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일명 싹쓸이식 집단 채취행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어 산주 동의를 받아 합법적인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라고 하면서, 입산 시에는 산불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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