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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금지 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8 19:58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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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매년 봄철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고, 희귀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4. 20.(수)까지는 “불법 채취 금지” 사전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지역에 현수막 게시 및 자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 게재 후 공무원 및 산불감시 인력을 통하여 입산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2개월간) 주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등 100여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무단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입산하여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사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뜯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산림보호법」제 54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불 방지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희귀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나물 채취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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