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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한다.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9 13:4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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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는 최근 웰빙붐을 타고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오는 4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멸종 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합동 단속반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인터넷 카페와 생활 정보지 등을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나물 등의 불법 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어 산주 동의를 받아 합법적인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라고 하면서, 입산 시에는 산불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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