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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 신청하세요!

- 이달 말까지, 산림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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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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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2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를 이달 말 까지 신청 받고 있다.

사방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는 사업대상지 연접한 산주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산림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방사업은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대형화 및 국지화된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표토 및 유기물의 유실을 차단해 계류의 안정화 등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며,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공공이익 증진과 녹색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한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산지보전·산사태 예방사업과 집중호우 발생 시 계류의 유속을 감소시켜 산림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시키는 계류보전, 사방댐설치, 파도나 해일에 의한 해안침식방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투과형 사방댐을 확대해 모래 및 자갈 생성을 통한 어류의 산란장소 제공 등 계류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보전 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별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방댐설치사업은 타당성 평가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2012년 2월까지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완료 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도에 산지보전 9ha, 산사태예방 7ha, 계류보전 10km, 사방댐 86개소 등 친환경적인 사방사업에 281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산림생태계 단절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활동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친환경생태통로가 도입된 사방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적합한 모델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신기술 연찬회를 개최하고, 신공법은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도 계획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도 사방사업 신청과 관련해 “사업대상지 주변 토지의 토지사용 동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와 인위적인 훼손지역, 중장비의 진입로가 없는 대상지는 사방사업 부적격지로 분류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변 산주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방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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