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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산나물 채취 관광 집중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4.20 14:13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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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국유림 대암산 등 60곳에서 불법채취 행위 단속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6.24일 까지 산나물 ㆍ산약초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면서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제지역의 고산지대에 대한 산불발생 위험을 제로화 하기 위하여  대암산, 방태산 등 6개 지역 60곳의 입산길목에서 무단입산자를 차단한다 .

이 기간 중 특히 주말 외지인의 산나물 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림 산불방지 특별 대책본부는 올해는 산나물 생육시기가 이상기온에 따라 약 10일 늦어짐에 따라 5월5일 어린이 날을 전후 산나물 채취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는 사법경찰관을 특별기동단속반으로 민간인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포함한 6개반 95명을 255km 임도 시ㆍ종점과 입산길목에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요원은 무단 입산자의 입산을 금지시키며 산촌 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소득사업인 산나물ㆍ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에 기여하고, 인터넷 동호회ㆍ단체 나물채취 등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 굴취․채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 되며,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자 관계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임산물 굴ㆍ채취 위반자를 신고하면 관계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 입산길목 곳곳에 설치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관내 84개리장과 산림관계 이해당사자 숲 사랑 회원에게 계도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모처럼의 산행이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산신고를 통하여 입산하는 성숙한 시민 정신을 당부하였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과태료 : 10만원
※ 2010년 무단입산자 적발 과태료 부과 : 17명 1,700,000원
(입산신고처 : 국유림관리소 460-8020~25, 기린경영팀 463-8167)
홍보물 설치 : 사진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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