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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채취구역 지정제도” 시범운영 개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4.22 09:4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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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채취지역으로 400ha 지정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농촌의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산나물 채취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춘천시 동면 일대 약 400ha에 이르는 국유림을 지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농산촌 주민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절차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고 있어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산나물 채취구역 지정 제도”는 채취구역을 지정하여 국유림 보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민에게 산나물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산나물을 채취하였다가 범법자가 되는 일을 줄이고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 채취를 사전에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증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지정한 산나물 채취지역은 춘천 동면 신이리로 춘천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53개 마을 중 국유림 보호활동 실적이 가장 우수한 마을이며,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에 지장이 없도록 산나물 채취방법 및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국유림보호협약을 근거로 하여 산나물을 무상양여하게 된다.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에는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산림자원의 보전 기여 등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운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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