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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4.26 21:3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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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곽주린)은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 때문에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말부터 6월말까지 관내 10개 시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 산림공무원 200여명과 산림보호감시원 등 530명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동부지방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과 같은 약용·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매년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관내 입산요로에 산불감시원  530여명을 집중 배치하여 산나물 채취 및 등산을 위한 무단입산자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전후하여 산불예방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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