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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4.28 14:0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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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중원)는 최근 설악산 자락을 비롯한 설악산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40여명의 감시 인력을 동원해 적극 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내 희귀식물과 함께 겨우살이 등 약용재, 산약초, 산채 등의 무분별한 채취행위의 집중단속을 위하여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4월 20일부터 6월 24일(2개월간)까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판매업자 등에 대한 임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전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산불방지를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봄철산불예방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산나물 불법채취 등을 위한 무단입산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 의법 조치할 것이며, 산불예방과 함께 임산물 무단채취행위 근절 등의 산림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다.

※ 산나물 등 임산부산물은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채취,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유림에서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산허가와 임산물 양여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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