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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림피해 행위 엄중 처벌 !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4.28 14:3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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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3개월(3월~5월)을 산불예방과 산림피해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위험행위는 물론 산림의 불법훼손과 산나물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 50여명을 투입하여 관할구역 내 국유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장 발부 또는 과태료 부과로 경고조치하고 있지만 임목에 대한 피해발생 또는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4월 중 단속결과 과태료 6건, 경고장 55건 등을 부과․발부하여 경고조치하였으며, 사유지 인근 입목을 불법벌채한 사람(1명)을 검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 범법행위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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