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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극성’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5.02 18:54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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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산·관광객 등 마구 뜯어가산림당국·산주인 단속 ‘골치’-

최근 전국의 주요 산림지역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하려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단속하거나 막으려는 산림당국과 산 주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신비의 산나물로 불리는 산마늘(명이)을 비롯한 울릉도 산나물의 채취시기를 맞아 등산 및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 채취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산나물 남획을 막기 위해 최근 산림조합에 의뢰해 울릉주민들에 한해 1인당 4만원을 받고 채취(허가)증을 발급했다.

울릉군의 산나물 채취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채취량은 1인당 30㎏ 범위 이내로 채취증을 소지해야 한다.

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채취는 비단 울릉도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산림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경북 봉화·울진·영양을 비롯해 강원도 삼척·동해·태백 등 전국의 주요 산나물 산약초 자생지역마다 이른 새벽부터 등산객들을 가장해 산에 들어가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거나 벌채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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