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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렴도 향상 위해 본격 시동 건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5.03 19:5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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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2자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시행 -
 대구시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는 운영지침을 5월 2일자로 시행한다.

이 지침은 대구시가 아무리 강조해도 줄어들지 않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의 각종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100만원 이상 직무관련 및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누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는 물론,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 고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시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5단계 하락 한 16개 시∙도 중 8위로 나타나 이 같은 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공직기강 상시감찰활동을 통한 토착비리 근절과 아울러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문제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분야와 정책 및 사업의 경제∙능률∙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특정∙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내부 부패요인을 근절코자 불합리한 법령과 관행을 적극 발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간부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청렴시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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