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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서민생활 안정위해 무단점유 국유재산 양성화 추진한다.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1.06.03 21:3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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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중인 재산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을 무단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총 755필지 91ha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해 주택부지나 농사를 짓기 위해 점유하고 있고 소득수준별로 보면 영세한 저소득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익산에 살고있는 이모 할머니(82세)의 경우 해방이후 월남하여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에 정착하면서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해 국유지에 집을 짓고 일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60여년 동안이나 살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은 무허가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낡고 오래된 주택은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가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듯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중인 사람의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이며, 장기간에 걸쳐 점유하고 있어 원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한 실정이나 그간 관련법령의 미비로 인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개인적인 불이익을 이중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이나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게 되며, 기존 무단점유지는 물론이고 신규 점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혜택을 기대 할 수 있어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31)이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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