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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 서동준 기자 기자
  • 입력 2011.06.15 16:45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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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쇠고기 학교납품업체 집중단속 대상 -

경상북도는 오는 6. 15일부터 7. 14일까지 한 달 동안 쇠고기이력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182개소)와 쇠고기 집단급식 납품업체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평가원, 교육청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내용은 쇠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특히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작성․보관 및 거래기록 허위기재 사항 등을 단속한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반사항이 의심되나 서류상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물 시료샘플을 채취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소 및 쇠고기이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쇠고기를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납품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쇠고기 이력제는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토대로 소가 태어난 때부터 고기로 가공돼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경북도내 18개 위탁기관(축협)에서 소 71만여두(한우 66만두, 젖소 3만6천두, 육우 1만8천두)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병든 소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도축하고 축산물등급판정서와 도축검사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도축 및 유통업자가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

경북도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경북 한우의 우수성을 지키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쇠고기이력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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