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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6.25 16:15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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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24~7.29까지 단계별·예방중심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가 장마철 등 우기시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의 무단배출행위를 단속해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오염물질 배출업소 1,473개소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시군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며, 대기·배출시설 중 중점관리대상 업소와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낙동강사업 공사현장 등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낙동강사업 구간의 환경감시벨트내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장마철 기간 동안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경남 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환경기술인협회와 연계한 환경관리 멘토링 사업 등과 연계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기간에 따라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지도·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 감시체계 강화, 자율점검 유도 등 예방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자율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 +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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