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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ha이상 산지전용땐 타당성조사 받아야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6.30 16:41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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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바뀌는 산림정책…산지복구에도 감리제 도입, 숲길훼손 처벌강화

7월부터는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했던 산지를 복구할 때는 전문가로부터 복구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양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숲길 주변에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감리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 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ha가 넘는 산지의 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산지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채취 후 복구를 한 경우 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제도도 새로 생겼다. 그동안 산지 복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해 체계적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숲길 주변의 각종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별거래임산물인 산양삼은 그동안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잔류농약․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와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선량한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적합성조사‧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숲길이나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와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근처 다른 사람의 건조물․농작물 등의 손괴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오물 투기, 표시판 이전․파손 등의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도 완화됐다. 법인등록때 법인 종류별로 각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 현 규정과는 달리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면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중복을 인정하는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김남균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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