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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적으로 진료한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7.13 17:07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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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목진료 시책 수립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ㆍ관리 내용이 반영된 「산림보호법」 개정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금년 6월 제30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7.5)을 거쳐 7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7.20)하였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심의(6.14)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6.23)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법률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꽃매미 등 산림병해충이 아파트ㆍ학교ㆍ주택 등 생활권 주변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한편, 병해충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한 방제는 대부분 일반 소독업체와 같은 비전문가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고독성 약제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오염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제기돼 왔다.

 ※ 2010년 수도권 아파트 50개 단지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리실태 조사결과 수목방제의 90%를 비전문적인 소독업자가 실행하고 있으며, 포스파미돈 등 고독성 약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산림병해충을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 정의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수목진료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예찰ㆍ방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었으며, 수목진료 시책의 시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수목진료가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계획(2011~2020)*과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인 나고야의정서(ABS Protocol)**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국내 제도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특히, 식물자원의 75%이상이 자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산림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히 필요하였다.

  * ’20년까지 육상지역의 보호구역 면적 17%이상 확대, 훼손된 생태계의 15%이상 복원, 산림 등 자연서식지 손실 비율 반감 등의 목표 설정
  ** 생물유전자원의 공정한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원산국과 이용국 간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CBD 2번째 의정서)

  이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ㆍ문화ㆍ학술적으로 잠재적 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된 종(種)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곳은 산림보호구역 또는 생태숲으로 지정하여 현지 내에서 보전하고,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보존ㆍ관리뿐만 아니라 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 자원화를 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산림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초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생물자원의 효용성이 산업화로 연계되는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류광수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청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산림보호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보호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개정된 법률안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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