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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에 폐수 등 무단방류한 업체 적발 입건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7.21 15:17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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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생태하천인 기장군 좌광천에 불법배관을 통해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정제하지 않고 방류한 건설업체 등 2개소를 적발하고 관련자 5명과 도장시설 무허가 업체 3개소(3명)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정관산업단지 내 좌광천의 중상류에 위치한 A업체는 34,000㎡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립장 침출수를 불법으로 매설한 배관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4개월간 총 7,800여톤을 무단 방류해 왔으며, 1일 약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처리시설에 사용되는 물은 좌광천의 하천수를 불법으로 끌어들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에 발생한 폐수 등을 희석하는데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파쇄·분쇄하여 고액분리를 거쳐 찌꺼기는 퇴비로 생산하여야 하는데도 잘게 갈아서 폐수와 함께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해 왔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함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액분리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아울러, A업체의 계열회사인 음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 투기하는 울산지역 소재 B업체도 적발했다. 이 업체는 1일 폐기물 처리량을 울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적게는 22톤/1일 에서 많게는 66톤/1일 가량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1개월간 총 2,526톤을 줄여 허위 신고해온 혐의이다.

특사경은 이 업체에서 해양 투기한 폐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함수율이 법상 허용기준치(95%이상)에 못 미치는 90.9%의 폐기물을 동해상의 지정해역에 투기한 증거를 확보하고 울산해양경찰서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한 좌광천의 상류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중인 C건설업체도 부유물질이 하천수(부유물질 13.8㎎/ℓ)보다 무려 12배나 초과된 168.2㎎/ℓ의 흙탕물을 하천에 1.5톤을 무단 방류해 공공수역을 오염시켜 오다가 이번 단속에 함께 적발됐다.

이 업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저류조(웅덩이 모양의 시설)에 충분히 침전시킨 후 방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이다.

또 정관면 일대에서 철판원자재 이물질 제거, 선박 의장품 제조 등에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추고 조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체 3개소도 같이 적발했다.

특사경은 앞으로 정관·장안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기장군의 자연생태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폐기물처리업체, 건설업체, 공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국비와 시비 약 289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까지 좌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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