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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산림훼손행위 일제 단속 실시!”

  • 이종용 기자 기자
  • 입력 2011.08.08 16:10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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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지나감에 관내의 산간계곡에 막바지 피서인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정화보호구역 등 주요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산림오염 등의 훼손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공무원, 산림보호강화사업인원 등을 투입하여 산림훼손행위가 예상되는 산림정화보호구역의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계곡 내역>

지역명

계곡명

비고

단양 대강 사동

소백산(갈매골)

 

단양 대강 직티

황정산

 

단양 영춘 상리

태화산

 

제천 수산 능강

금수산(능강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절취하는 행위는「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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