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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민통선 이북지역 임야불법 훼손 및 개간행위 강력 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8.17 15:0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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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민간인통제선 구역 내 10,655ha의 국유림에 대하여 개간행위 등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함과 동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예방차원의 계도활동과 강력한 산림보호 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 동안 군사적 또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였던 민통선 이북 또는 연접지역 등이 그 대상으로써, 특히 무단점유지가 많고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농경지 확대나 객토를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산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산지전용 감시원을 고용 배치하여 상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계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산림불법개간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며, 국유림뿐만 아니라, 사유림에 대하여도 불법산림개간행위가 적발되었을 시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의법 처리함으로써 만성적으로 자행되는 산림의 불법개간 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①항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산림 내 불법산림개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현장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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