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4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충남 서천군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5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3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36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13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4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초기부터 헬기등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고, 산불발화지가 5부능선으로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집중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남 사천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1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28-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25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전라남도 고흥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5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8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전라남도 여수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1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7분 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경기도 하남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20시 09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1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립자연휴양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생활 노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 정비도 추진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7-20
  • 공정한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한 실태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21.(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 및 자수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2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4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충남 서천군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5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3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36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13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4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초기부터 헬기등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고, 산불발화지가 5부능선으로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집중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남 사천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1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28-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25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전라남도 고흥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5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8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전라남도 여수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1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7분 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경기도 하남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20시 09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1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립자연휴양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생활 노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 정비도 추진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7-20
  • 공정한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한 실태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21.(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 및 자수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2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공정한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한 실태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21.(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 및 자수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2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건 송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2022년 상반기에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8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불법 산지전용(5건)이며 그 외에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의 순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산림관련 벌칙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민원 제보가 상당하여 신속하게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1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 발간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산림사법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문한 사례를 모아「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산림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자문한 여러 사례 중 수사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 100여 건을 선정한 것으로, ▲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 ▲ 수사의 방향성 제시, ▲ 수사 시 주의사항, ▲ 판례 해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문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실제로 자문한 사례를 담고 있어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사례집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특별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 관련 범죄 차단으로 산림보호 및 국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17
  • 한국임업진흥원, 신규 건축물 친환경 인증 취득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경남 함양군에 조성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진흥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예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예비), BF인증, 건축물범죄예방인증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였고, 관계기관의 심사에 따라 주요 인증들을 취득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등급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신축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완공 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인증등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난 10월 진흥원의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에너지효율등급 10개 등급(1+++등급부터 7등급) 중 1++ 등급의 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하였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요구량은 78.4kWh/m2·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24.278.4kWh/m2·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차별 없는 사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공공건축물에서 친환경 설계와 BF인증을 선도하여 민간이 뒤따라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완공 예정인 2022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자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 인증의 본 인증을 취득하여 저탄소 건축물과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임산물 절취자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집 주변 국유림에서 임산물(칡)을 절취한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 평소 왕래하던 국유림의 임도 주변에서 칡을 절취하였고 그 현장을 본 마을 주민의 신고로 인해 덜미를 잡혀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를 받아 검찰로 송치되었다. 조사 당시, A씨는 어릴 적부터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했던 기억에 임산물 절취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타인의 산림인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절취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단속중에 있다. 임산물 채취 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지니 산을 찾는 등산객 및 행락객들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30
  • 링크원, 경북 봉화군 산양산삼협회에 임산물 절도방지용 LTE-CCTV 공급 설치
    링크원이 경북 봉화군 산양산삼협회에 임산물 절도방지용 LTE-CCTV를 공급하고 설치했다고 밝혔다. 각종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CCTV가 임산물 절도범들의 절도 예방 효과는 물론 검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9월 9일 봉화군 산양산삼협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 철이 다가옴에 따라 송이버섯 및 특용작물 등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LTE망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 및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넓은 산을 물리적으로 기존 CCTV를 이용해 감시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사실상 불가능했다. 봉화군 산양산삼협회는 최근 전원과 인터넷 연결이 힘든 산속 등에서 사용 가능한 유심을 이용한 CCTV가 여러 현장에서 범죄 예방 및 절도범 검거 등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산양산삼협회 회원들이 통신사의 유심을 삽입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리오링크 유심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 산양산삼협회 박옥 회장은 “유심을 이용한 실시간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임산물을 지키고자 노심초사 하는 농심을 위로하고, 안심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와 절도사건 발생 시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품을 공급한 링크원 김경오 대표는 “리오링크 GO LTE CCTV는 인터넷과 전기가 불가능한 공사현장 등에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고객이 선택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리오링크 고 LTE CCTV는 농어촌의 농수임산물의 절도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봉화군에는 50여 대의 CCTV가 산속 곳곳에 설치돼 절도를 예방한다. 링크원은 특히 지난해 50여 대 CCTV가 설치·운용되고 있어 총 100여 대의 유심 CCTV가 봉화 지역에 설치됨으로써 절도를 예방하는데 리오링크 유심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2021-09-10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보호일자리 확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해지는 산림범죄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청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채용해 산림보호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 추가 모집인원(명) :  춘천 4, 홍천 4, 서울 10, 수원 10, 인제 4, 민북지역 4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관할지역에 거주하며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취약계층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발 배점 비율을 확대(기존 30% → 변경 40%)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취업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65% 초과, 2억 이상 재산소유자, 반복 참여자도 최초 공고 시 신청 미달일 경우 선발대상에 포함된다. 모집공고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달 중 게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또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유선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워크넷(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우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관련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산림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06
  •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홍보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에 맞아 파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공원녹지과 김재영주무관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백철종산림경영전담과장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성렬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24
  •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 산불 5건 발생... 산불로 몸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건을 초동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2월 24일(수) 산불 진화완료 현황 : 5건 (인천1건, 경북2건, 경남1건, 충남1건) - (07:00~07:45) 인천 부평구 심정동 산95 / 0.01ha / 담뱃불 실화 - (14:13~14:3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산18 / 0.02ha / 절단기 작업중 불씨 비화 - (15:20~16:00)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산34 / 조사중 / 조사중 - (15:20~17:04)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5 / 조사중 / 조사중 - (18:15~19:07)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1237 / 조사중 / 조사중 또한 전국서 15건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산불로 확산되기 전 사전 진화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최근 대형산불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산림 피해와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여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5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전국 야간산불 4건 포함 1월 15일 하루 총 6건 산불 발생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월 15일(금요일) 하루동안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산 천주교 하늘공원묘(문재인 대통령 선친 묘) 인근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23시 35분에 발생한 경북 군위군 산불까지 총 6건이다. ○ 1월 15일(금) 산불 현황 : 6건 (경북3건, 경기1건, 강원1건, 경남1건) - (13:45~14:38)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산18-30 / 0.01ha / 쓰레기소각 - (14:37~15:00) 경기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37-40 / 0.03ha / 담뱃불실화 - (15:39~진화중)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조사중 / 조사중 - (21:02~22:05)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가리 산10 / 0.10ha / 쓰레기소각 - (22:37~진화중) 경북 경주시 하동 산186 / 조사중 / 조사중 - (23:35~03:05)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산34-4 / 조사중 /조사중 다행히,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15일 첫 산불은 1시간 만에 신속하게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발생원인은 쓰레기 소각으로 산림당국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가해자를 탐문 조사중에 있다. 15일 금요일에 발생한 6건의 산불 중 4건은 야간산불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강원, 경북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야간에는 산불진화헬기투입이 어렵고, 밤사이 추운 날씨와 어두운 산속에서 산불진화대원들의 시야가 제한되어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요일인 16일 새벽 4시 현재, 4건의 야간산불 중 2건(경북 영주 및 군위)은 진화완료 하였으나, 2건은 계속 진화중에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일출(07:41)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를 투입하여 오전 중으로 주불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 새벽 4시 기준 진행중인 산불 진화율 : 강원 인제(80%), 경북 경주(60%) 산림당국은 밤사이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밤 새워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인명과 주택피해가 없도록 산불유관기관인 소방, 경찰 등과 공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나 주택피해 등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 1월 15일 6건 산불 진화인력 총 520명 투입, 안전사고 없음 - 산림청 공중진화대 및 산불특수진화대 35명, 예방진화대 117명 - 공무원 123명, 소방 150명, 경찰 등 95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강원 동해안과 영남권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진화가 완료 즉시 원인조사와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16
  • 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최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11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최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5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립자연휴양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생활 노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 정비도 추진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7-20
  • 국립자연휴양림, 몰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4개소 1,532개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휴양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전체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였다.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파손 시설물 등은 상시 점검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라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7-29
  • 고객응대근로자 40만명, 산림치유로 힐링한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13일 대전 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회장 김현겸)와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고객’이라는 탈을 쓰고 언어폭력, 성희롱 등 갑질하는 범죄자들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앞으로 전국 40만 명의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들은 진흥원의 산림복지시설(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칠곡·장성·청도숲체원 등)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이다. 윤영균 원장은 “진흥원의 전문적인 산림치유서비스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9-02-13
  •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문화 실현하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 이하 진흥원)은 3일 대전 서구 둔산동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 전 부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 피해 예방과 근절대책 실천을 위한 노사 간 상호 다짐의 자리를 갖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임직원과 노사협의회·고충처리 위원 등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현안 논의와 예방 실천 선언식이 진행됐다. 또한 선언식 이후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2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 전 직원 대상 예방 실천 서약과 근절대책을 수립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영균 원장은 “앞으로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없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해 심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8-04-03

산림환경 검색결과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4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충남 서천군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5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3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36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13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4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초기부터 헬기등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고, 산불발화지가 5부능선으로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집중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남 사천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1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28-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25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전라남도 고흥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5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8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전라남도 여수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1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7분 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경기도 하남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20시 09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1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임인년 설 연휴 기간 전국 18건의 산불발생!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설날 연휴기간(1. 29.∼2. 2) 전국 곳곳에서 1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겨울철 영하권의 추운 날씨와 건조한 바람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조특보가 수 일째 발효된 영남지역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다.   산림당국은 겨울철 지속된 가뭄으로 작은 바람에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설 연휴 기간 산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철저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산불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지원, 공조대응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 산불유관기관 : 소방(구조·구급), 군(진화자원), 경찰(교통통제, 방화범검거) 등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산불에 산불진화헬기 21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1,231명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단 한건의 인명피해와 주택 등 건물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 □ 총 발생 건수 : 18건   - (1.29) 3건, (1.30) 5건, (1.31) 7건, (2.1) 2건, (2.2) 1건 □ 지역별 현황 : 18건   - 경기 4, 경북 4, 강원 2, 울산 2, 서울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부산 1, 경남 1 □ 총 피해면적 : 3.17ha (최소 0.01ha ∼ 최대 1.5ha) □ 주요원인   - 성묘객·입산자 실화 : 5건, 쓰레기·전답소각 : 3건, 화목보일러 불씨 부주의 3건, 원인미상 7건 □ 기타 : 인명·주택 피해 없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올해 설 연휴 기간까지 총 9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작년대비 2배(44건), 10년 평균(’12∼’21)대비 2.4배(37건) 수준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를 통해 가해자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03
  •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8월 5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 금산 일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남해경찰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렌즈 등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파탐지기 및 렌즈식별장치 등 전문탐지장비를 사용했다. 또한, 비상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화장실 내 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차기철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8-06
  • 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산불특수진화대 밤샘 사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9일 14시 41분경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산 15-1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여 17시간여만인 30일 08시0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o 투입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 13대 (산림청 9대, 지자체 3대, 소방 1대) - 산불진화인력 320명 (공중진화대 3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8명, 전문진화대 127명, 산림공무원 117명, 소방15명) 산림청에서 산불확산대응인자(풍속, 피해면적, 진화예상시간)를 고려하여, 29일 18시 5분부로 '산불 1단계' 발령하여 관할 산림부서 진화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했다. 산불현장은 낙엽층이 두껍고, 절벽, 암석지역으로 지상진화인력이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새벽 한때 순간돌풍 초속 16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대형산불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험준지에 특화된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지상인력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저지하며 진화를 계속하였다. 산림당국은 이틀째인 오늘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8대와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지상인력 90명을 투입하여 30일 08시 0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다행히, 진화대원들의 밤샘 사투로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는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며, 향후 산불원인조사 및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30일 오전 05시 56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 32-1일원에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2대를 긴급 투입하여 2시간여만인 30일 오전 08시 03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1-04-30
  • 4월 마지막 일요일... 전국 7건 산불 발생 모두 진화완료
    충남 홍성군 갈산면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일요일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가운데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총 7건(경기 1건, 강원 2건, 충북 1건, 충남 1건, 전북 2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2대(산림청 5대, 지자체 14대, 국립공원 1대, 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487명(산불특수진화대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64명, 산림공무원 83명, 소방56, 기타54)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충남 홍성(11:33~15:0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90명   ㅇ 경기 포천(12:05~13:4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41명   ㅇ 강원 평창(12:22~13:42)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9명   ㅇ 전북 완주(13:34~14:15) :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인력 79명   ㅇ 강원 원주(14:32~17:2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120명   ㅇ 충북 청주(16:48~17:40)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70명   ㅇ 전북 완주(17:28~17:5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38명  특히, 강원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진입이 어렵고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3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산 국립공원 산불   산림당국은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18
  • (인터뷰) 목재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
    우리는 대부분 나무, 목재와 친숙하다고 느끼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불에 잘 탄다 등과 같은 단점들 만 먼저 떠올린다. 목재와 그 관련 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목재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있다. 관련 단체들은 목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단체의 홍보와 연관성이 낮은 사업들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목재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곧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이 만족하는 목재의 모든 것” 이라는 경영목표로 삼고 품질 좋은 목재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목재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목재산업의 미래”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를 만났다.   Q. 전일목재산업을 소개해주세요. A. 우리 회사는 1978년도에 전주 팔복동에서 전일제재소라는 상호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42년 됐습니다. 현재 이곳 김제시 백구면으로는 1995년에 공장 이전을 했고, 1997년에 전일목재산업(주)으로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1992년부터 회사를 경영했으니 올해로 약 27년쯤 됐습니다. 현재 전일목재산업은 1공장, 2공장으로 나뉘어 있고, 작년 매출 120억 원 정도, 직원은 전부 70명 정도 됩니다. 목재업계 중소기업은 매출 100억이 넘으면 통칭 업계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 회사는 10위권 내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Q. 전일목재산업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우리 회사는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곳이 본사 겸 1공장이고, 군산시 구암동에 2공장이 있습니다. 건설, 산업용 각ㆍ판재를 생산하는 제재사업부, 원목 및 제재목을 수입하고 내외장용 합판, MDF를 생산하는 소재사업부를 비롯해 건조ㆍ방부사업부, 가공사업부, 건설사업부, 목조건축자재부, 포장사업부 등으로 원목 수입부터 제재, 방부, 건조, 가공, 건설, 목조건축까지 폭넓은 생산ㆍ판매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일반 건축자재인 목재 판재를 비롯한 팔레트, 전선 드럼, 집성목이 있고, 군납을 포함한 관급자재가 연간 매출 대략 40억 정도 됩니다.     Q. 전북대학교에 백제의 '하앙식 구조'를 재현한 건축물을 선보였다는데? A. 우리 회사에는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업부가 있습니다. 한옥을 정점으로 한 목조건축을 담당하는 사업부입니다. 전북대학교 정문 쪽에 있는 심천학당이라는 곳은 2017년 10월 시공되었고, 문회루는 작년 2018년에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으로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문회루는 백제 고유 양식인 하앙식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하앙식 구조란 처마를 지탱하기 위해 바깥에 처마 무게를 받치는 부재를 하나 더 설치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일반 구조보다 처마를 훨씬 더 길게 내밀 수 있게 한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는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문회루 시공 당시 흙이 80t, 기와가 60t 정도 해서 대략 140t 정도 되는 무게가 지붕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문회루만한 규모의 정자라고 하면 보통 2만 5천 재 가량 자재가 소요되는데, 문회루는 그 2배정도인 4만 6천 재가 들어갔습니다. 하앙식 구조는 상당히 고난도의 구조입니다. 무게중심을 맞추지 못하면 짓다가 허물어지기도 하는데, 문회루는 공을 들여 잘 지은 건물로 앞으로 100년가량은 무난히 지탱하리라 생각됩니다. 문회루에 들어가는 자재는 건조에 특히 신경을 써서 함수율 10% 이내의 부재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갈라짐 등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건물의 안전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하앙식 구조는 전북 완주 경천의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합니다. 남원 예촌의 정자와 백제문화재현단지 등이 하앙식 구조를 차용해 지어졌지만 문회루가 가장 아름답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Q. 이 외 진행한 한옥 프로젝트가 있나요? A. 전주 한옥마을에 30여 채 가량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2017년에 준공한 ‘왕의 지밀’이라는 2층 한옥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를 대표하는 대표 한옥 숙박 시설로써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주 인근에 50세대의 한옥마을을 추진해서, 올해 6월 첫 집이 들어설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제가 앞세우고 있는 경영방침은 “목재회사도 식품회사처럼 깨끗해야 한다” 입니다. 회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첫인상이 깨끗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항상 작업보다도 정리정돈과 청결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관리를 하면서 설비투자를 연간 매출액의 5%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해서 석ㆍ박사들의 인재 육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목재문화발전은 목조건축에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 목재산업의 활성화 방안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A.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재 이용방안을 찾아 그 수요를 늘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현재 건축관련학과에 목조나 한옥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을 통해 나무ㆍ목재와도 가깝게 지내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관련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업으로서가 아닌 문화로서 목재를 좀 대하였으면 합니다. 매출을 올리려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품질이 좋은 목재, 좋은 제품을 추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업계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관련하시는 단체와 역할이 있으신가요? A. 전에 한국목재보존협회장을 3년 정도 했고, 지금 현재는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22대 이사장을 맡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감사를 맡고 있고, 지역에서 경제단체와 봉사단체 등에 참여해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회사의 기술발전도 있어야 하지만 기업의 성과는 매출액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를 2대째 42년을 운영하고 있고, 선대 때보다 매출은 20배, 인원은 30배 정도 늘었습니다. 제 후대는 그것보다 0이 하나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목재 제지회사로 시작해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핀란드의 노키아 기업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일목재산업이 가장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스티브 맥퀸이 악몽을 꾸게 되는데,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 재심원들과 재판관을 만나게 됩니다. 빠삐용은 자신은 무죄라고,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재판관은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다.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 매 순간 다짐합니다. 저는 죽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간 사람이라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현재 회사의 매출 60%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 팔레트는 사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 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재를 많이 팔고자 하는 생각에 하나하나씩 응용을 하다 보니 팔레트도 시작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방부목도 시작하게 되어 호남지방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인 목조건축도 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많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가 펴낸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9년 일찍 죽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목조주택에서 나무와 가깝게 살면 9년 이상 더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쉴 휴(休)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 옆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더불어 업계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쁜 나무를 쓰면 평생 나무와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김병진 대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넓은 공장 대지를 구석구석 안내하는 모습에서 김병진 대표의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김 대표는 직원 모두가 퇴근하고 난 후에도 업무를 이어간다고 했다. 그의 열정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무실 한쪽 벽에는 빼곡히 상패들이 걸려 있었다. “전일목재산업이 목재산업의 미래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한 김 대표의 말처럼 관련 업계들이 앞장서서 국내 목재산업이 불황을 탈출해 활기를 띠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18
  • 왜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부르나.
    조경시설물을 시설하려고 방부목을 주문하였더니 칼라우드라고 견적이 왔다. 업체에서는 조경시설물에 사용하는 방부목을 칼라우드라 한다고 한다. 조경시설물에는 H2등급으로 제작하니 방부목 등급 표시보다는 칼라우드라 표시한다는 것이다. 칼라우드를 사용하여 시설물 제작 시 가장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공 후 후처리라는 것이다. 방부처리가 되어있어도 절단면 등 방부가 해제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일스테인 칠로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시공한다고 한다. 기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시약으로 칼라우드를 테스트해본 결과 크게 놀라게 되었다. 침윤도를 측정할 수도 없었다. 그냥 바른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결과가 산림청에서 그렇게 단속하고 보존업계도 자정노력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방부가 안된 것을 수종 문제, 방부제성능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단속기준이 너무 높고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불만이 업계의 변명으로만 들린다. 국내 목재방부제 제조회사는 품질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이 목재방부제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시작이다. 목재이용법이 목재보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나 오히려 목재보존산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업계는 산림청에 단속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직접 사용하는 시공자나 건축주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제품의 유통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8-04-2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 숲은 최고의 배움터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   얼마 전 드라마 대장금으로 원조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켰던 배우 이영애씨가 서울 한남동 30억원 상당의 고급 빌라를 놔두고 숲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숲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 곳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고 했다고 한다.  일반적 상식이라면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맞을 것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잠시 접어두고 일부러 숲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그녀의 선택에는 아이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부모의 진심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에 의해 정서가 발달되고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2010년 현재 전 국민의 9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도시화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저마다 높이를 뽐내고 있는 고층 빌딩 숲으로 둘러 쌓여있다. 아이들은 매일 흙 대신 콘크리트를 밟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야기해야 될 친구들은 어느 새 컴퓨터나 닌텐도,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전자기기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때 ‘숲’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오감(五感)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움터가 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흙을 밟으며 나무, 풀, 꽃, 새 등 만물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몸은 튼튼해지고 영혼은 맑아진다. 또, 닫힌 교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비로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의 변화를 보며 자연스레 자연의 섭리를 배우게 된다.  사실 필자와 같은 세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별도의 산림교육이 필요 없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 형, 누나, 친구들과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 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매일 신문과 인터넷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흉악 범죄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  숲의 교육적 효과는 각종 연구결과에도 나타나는데, 미국의 환경심리학자인 테일러(taylor) 교수는 집 주변에 숲이 많은 아이들일 수록 집중력이 강하고 충동을 잘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독일 하이델베르크 헤프너 박사는 연구결과에서 숲에서 활동한 아이들이 학습 참여도, 끈기, 언어구사 능력, 창의력 등이 일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기존의 교과, 점수 위주보다는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산림교육’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는 이미 숲유치원, 숲속학교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산림청에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숲을 교육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남지역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탄탄한 녹색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 올해 2월 경북교육청과 ‘산림교육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지역 학교와 ‘1校 1숲’ 운동을 전개해 맞춤형 숲해설과 숲 체험 프로 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학습과 연계한 정기적인 산림교육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찾아가는 방과 후 숲교실’, ‘여름철 1박2일 숲 캠프’,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숲체험’ 등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라 토요일 활용에 고민이 많아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천천히 오나 싶더니 어느 새 주변이 신록으로 가득한 지금, 아이들을 숲으로 데리고 가보자.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나무에도 안겨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곤충을 바라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새 주변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모든 것을 아끼며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2-05-07
  • 목재교실이 학교폭력 대안
    허경태 동부지방산림청장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린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초등학교도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 학교 폭력은 정기적인 상납과 가혹행위까지 이루어져 성인범죄를 닮아가고 있지만, 힘이 없는 학생은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고 학교는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 덮어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시달리면 우울증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고, 피해학생의 30%는 자살충동까지 느꼈다고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도 2005년 4,500여 건에서 2010년엔 1만3,700여 건으로 5년 동안 3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응해 경찰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정치권은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체계에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삶은 향상되었지만 정서적 안정은 후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문제가 학교 공간에서는 고질적 폭력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경쟁완화와 전인교육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실환경을 친자연 목재교실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신체의 활기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콘크리트 상자와 목재 상자에 쥐를 넣고 관찰한 결과, 콘크리트 상자 속의 쥐는 신경질적이 되면서 공격적 반응을 나타냈고, 갓 태어난 쥐의 생존율은 7%에 불과했다.  그러나 목재 상자 속의 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상적 반응을 나타냈고, 갓 태어난 쥐의 생존율이 85%에 달했다는 실험결과를 보면 친자연 교실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85년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학교 건물과 좁은 활동 공간이 학생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문부성은 목재교실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콘크리트로 된 교실을 목재로 바꾸고 새로 짓는 학교는 목재 위주로 건축하고 있다. 또한 목재환경에서 생활한 사람은 9년 더 오래 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목재교실의 효과가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목재교실은 자연과 인간을 접목시키는 자연친화적·인간친화적 교육환경이다. 목재교실에서 공부하면 피톤치드 성분이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교실바닥과 벽을 목재로 마감하면 소음이 흡수되고 습도가 조절되며 신체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 조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목재 표면의 다양한 세포층과 자연스러운 나이테는 빛을 분산시켜 눈에 자극이 없고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준다. 이러한 목재교실의 효과는 학생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대인관계를 넓혀 주어 학교폭력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유명한 교육학자인 프뢰벨은 항상 목재로 장난감을 만들었고, 독일에서는 유치원에 목공실을 두고 유아 때부터 목공교육을 시키는 곳이 많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해소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을 친자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교실을 목재환경으로 바꾸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답답한 콘크리트 건축물보다는 화사한 목조 건축물을, 인공적인 콘크리트 마감보다는 자연적인 목재 마감을,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교실보다는 아름답고 따뜻한 나이테의 목재교실로 탈바꿈시키자. 이를 통해 심신이 건강해지는 교실, 폭력이 없고 활력이 넘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오피니언
    • 칼럼
    2012-01-27

임업정보 검색결과

  • 링크원, 경북 봉화군 산양산삼협회에 임산물 절도방지용 LTE-CCTV 공급 설치
    링크원이 경북 봉화군 산양산삼협회에 임산물 절도방지용 LTE-CCTV를 공급하고 설치했다고 밝혔다. 각종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CCTV가 임산물 절도범들의 절도 예방 효과는 물론 검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9월 9일 봉화군 산양산삼협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 철이 다가옴에 따라 송이버섯 및 특용작물 등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LTE망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 및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넓은 산을 물리적으로 기존 CCTV를 이용해 감시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사실상 불가능했다. 봉화군 산양산삼협회는 최근 전원과 인터넷 연결이 힘든 산속 등에서 사용 가능한 유심을 이용한 CCTV가 여러 현장에서 범죄 예방 및 절도범 검거 등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산양산삼협회 회원들이 통신사의 유심을 삽입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리오링크 유심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 산양산삼협회 박옥 회장은 “유심을 이용한 실시간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임산물을 지키고자 노심초사 하는 농심을 위로하고, 안심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와 절도사건 발생 시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품을 공급한 링크원 김경오 대표는 “리오링크 GO LTE CCTV는 인터넷과 전기가 불가능한 공사현장 등에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고객이 선택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리오링크 고 LTE CCTV는 농어촌의 농수임산물의 절도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봉화군에는 50여 대의 CCTV가 산속 곳곳에 설치돼 절도를 예방한다. 링크원은 특히 지난해 50여 대 CCTV가 설치·운용되고 있어 총 100여 대의 유심 CCTV가 봉화 지역에 설치됨으로써 절도를 예방하는데 리오링크 유심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2021-09-10
  •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홍보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에 맞아 파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공원녹지과 김재영주무관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백철종산림경영전담과장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성렬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24
  • 달성산림조합, 군 수주사업 불법행위 여부 수사
    달성산림조합이 달성군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달성산림조합은 달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76건의 사업, 83억원가량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일부 사업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달성산림조합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률상 하도급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달성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직원들도 불러 조사를 했다. 또 달성군 공무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7-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4
  •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0시 59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화룡리 산 164-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2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충남 서천군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5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산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3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36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13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 24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초기부터 헬기등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고, 산불발화지가 5부능선으로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집중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남 사천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3시 1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28-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25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1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 전라남도 고흥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5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85-3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대밭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전라남도 여수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2시 1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85-4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7분 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경기도 하남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20시 09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1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충북 제천시 대량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제천시대량동 285-8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5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태양열 발전 패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4시 41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3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4일 12시 19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2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9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국립자연휴양림, 실시간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국립화천야영장(강원·화천)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전까지 사용한 단속장비는 이동형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치한 단속장비는 고정형으로 실시간 신호분석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하다.   설치에 앞서 불법카메라탐지기 설치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3.1%가 불법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장소로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6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년 연중 운영 중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산림위생복합시설(화장실·사워장 구비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실시간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립자연휴양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생활 노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 정비도 추진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7-20
  • 공정한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한 실태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21.(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 및 자수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2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