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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유관기관과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 이승재 기자
  • 입력 2026.02.10 16:23
  • 조회수 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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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위협하는 ‘죽음의 올무’ 치웠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 ‘불법엽구 소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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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사진=변산반도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지난 5일,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과 함께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장에는 공원사무소를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부안군청 환경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촘촘한 수색 작업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인 올무 등 불법엽구 5점을 직접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등산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밀렵 및 밀거래 금지를 독려하는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경각심을 높였다.


사무소 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서 발견되어 제거된 불법엽구는 총 20점에 이른다. 사무소는 밀렵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엄격한 법적 잣대도 강조됐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포획하지 못했더라도 덫, 올무, 함정 등 불법 도구를 설치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용욱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철은 밀렵 활동이 고개를 드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순찰과 엽구 수거를 통해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소중한 생태 자원을 보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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