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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살린 사람에게 ‘파괴자’라니,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5.07.31 11:26
  •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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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220만 산주와 임업인 명의로 강력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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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회장 최상태)

 

2025년 7월 29일,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회장 최상태)는 “우리는 숲을 파괴하지 않았다. 220만 산주와 임업인은 침묵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강력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벌채와 임업을 ‘숲 파괴’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공식 대응한 것이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벌채는 범죄가 아니라 산림 순환의 일부”라며, “국가가 정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고 수확한 뒤 조림의무까지 이행하고 있는 정당한 생업을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산주는 죄인이 아니다. 침묵은 끝났다.”


입장문은 대한민국 산림의 63%가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국립공원·그린벨트·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사실상 ‘보상 없는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유림 소유자임에도 벌채는 어렵고, 건축도 금지되며, 생산도 제한당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협회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왜곡된 선동 앞에 침묵하지 말고, 과학과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임업은 베는 산업이 아니라 심고, 가꾸고, 다시 심는 순환의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6대 요구 사항】

1. 산림정책을 벌목·보전의 이분법에서 통합적 시각으로 전환하라.

2. 산림자원 활용 전체를 임업으로 정의하고, 산업적 위상을 인정하라.

3. 헌법이 보장한 산주와 임업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4. 국립공원·보호구역 등 규제 산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활용권을 제도화하라.

5. 산림청과 농림부는 과학과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적극 설명하라.

6. 환경단체의 감정적 주장에 편승한 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숲을 지킨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최상태 협회장은 “우리는 숲을 파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숲을 순환시키고 살리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며, “220만 산주와 임업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정책과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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