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줄어드는 산촌의 인구, ‘산촌관계인구’를 대응책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촌관계인구’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1. 1. 시행)」에서는‘생활인구’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산촌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이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광교류인구는 단발적인 성격이 크고 정주인구는 진입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구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명산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   산촌은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속 야영장 등의 약 54%가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관광이나 장기체류, 워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workcation)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휴양지나 관광지 등에서 업무를 하는 원격근무 시스템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인구’를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관계확대, 관계심화 등으로 산촌관계인구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중,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20대 이상 도시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인구 중 귀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 산주를 포함한 인구로 약 495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유명산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   관계확대 인구는「2021 산림복지시설ㆍ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에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산촌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생활, 교류, 체험,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장주연 박사는 “산촌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산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촌 고유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NIFoS 산림정책이슈 제159호」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22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줄어드는 산촌의 인구, ‘산촌관계인구’를 대응책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촌관계인구’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1. 1. 시행)」에서는‘생활인구’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산촌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이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광교류인구는 단발적인 성격이 크고 정주인구는 진입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구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명산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   산촌은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속 야영장 등의 약 54%가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관광이나 장기체류, 워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workcation)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휴양지나 관광지 등에서 업무를 하는 원격근무 시스템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인구’를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관계확대, 관계심화 등으로 산촌관계인구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중,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20대 이상 도시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인구 중 귀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 산주를 포함한 인구로 약 495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유명산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   관계확대 인구는「2021 산림복지시설ㆍ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에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산촌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생활, 교류, 체험,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장주연 박사는 “산촌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산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촌 고유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NIFoS 산림정책이슈 제159호」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줄어드는 산촌의 인구, ‘산촌관계인구’를 대응책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촌관계인구’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1. 1. 시행)」에서는‘생활인구’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산촌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이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광교류인구는 단발적인 성격이 크고 정주인구는 진입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구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명산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   산촌은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속 야영장 등의 약 54%가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관광이나 장기체류, 워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workcation)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휴양지나 관광지 등에서 업무를 하는 원격근무 시스템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인구’를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관계확대, 관계심화 등으로 산촌관계인구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중,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20대 이상 도시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인구 중 귀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 산주를 포함한 인구로 약 495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유명산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   관계확대 인구는「2021 산림복지시설ㆍ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에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산촌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생활, 교류, 체험,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장주연 박사는 “산촌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산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촌 고유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NIFoS 산림정책이슈 제159호」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22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줄어드는 산촌의 인구, ‘산촌관계인구’를 대응책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촌관계인구’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1. 1. 시행)」에서는‘생활인구’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산촌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이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광교류인구는 단발적인 성격이 크고 정주인구는 진입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구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명산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   산촌은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속 야영장 등의 약 54%가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관광,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관광이나 장기체류, 워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workcation)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휴양지나 관광지 등에서 업무를 하는 원격근무 시스템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관계인구’를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산촌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관계확대, 관계심화 등으로 산촌관계인구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촌관계인구를 약 836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중,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20대 이상 도시거주자 중 산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 산촌 전입인구 중 귀산촌 인구를 뺀 일시 거주자, 산촌의 부재 산주를 포함한 인구로 약 495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유명산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   관계확대 인구는「2021 산림복지시설ㆍ서비스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에 지속해서 방문하는 인구로 약 341만 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산촌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촌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생활, 교류, 체험,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장주연 박사는 “산촌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산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촌 고유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NIFoS 산림정책이슈 제159호」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2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