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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3.01.25 16:09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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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9일까지, 산촌의 자립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산촌공동체 55개소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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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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