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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양구 일등공신 소나무 지킴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7 00:17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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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구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최근 조경수로 소나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조경용 소나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이 강화된다.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재선충병 신규감염지역 발생 및 피해범위 확산에 따라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실시를 확립하고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연중 실시하지만 집중 발생하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반장으로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였다. 단속방법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사업장 등을 불시에 방문하여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대장확인 등을 점검하고 소나무류 원목을 이동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 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 이동 시 최대 1년이하의 징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적극적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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