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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주말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3.07 16:48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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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일부터 4.20일까지 집중단속 산불방지에 총력-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최근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3.8.일부터∼4.20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전 직원 및 산불감시인력이 참여하는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은 최근 농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소각행위를 하다가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 직원 및 산불감시인력(85명)을 활용하여 산불방지 “주말 일제 기동단속”을 정선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어느 해보다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하면서 논ㆍ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많다고 밝히고 불 놓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 금년 발생한 산불 103건 중 43건이 소각산불이며, 관련 산불 및 화재로 고령자 7명 사망(2014.2.28.기준)

  산림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놓거나 소각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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