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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주민대상 잣종실 양여 실시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07.20 22:39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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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강원영서·수도권내 국유림에 생육하고 있는 잣나무 종실을 산림보호협약을 맺어 산림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에게 양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잣종실 채취는 매년 6-7월 양여신청을 한 지역주민과 해당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합동으로 잣 결실량 조사 및 양여량을 확정한 후 처서(8월23일) 전후에 시작해 10월 말까지 채취한다.

지난해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84개소(1554.9㏊)에서 약10t의 잣종실을 생산, 약 6000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했다.

올해에도 산림청은 현재 양여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해 잣 결실량 조사 및 양여량 확정 작업을 실시해 산림보호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양여한다.

국유림 내 잣종실 양여는 국유림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양여'의 일종으로 해당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어 국유림보호에 참여하는 마을에 임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국유림안의 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유림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산림보호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매년 잣종실 양여뿐 아니라 지역별·계절별로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송이 등의 임산물을 지역주민에게 양해 농·산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국유림경영 및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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