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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임업직불제 대면 교육 실시…임업인 준수사항 안내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6.07.22 16:53
  • 조회수 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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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 교육 취약 임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직불금 수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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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20일 산불대응센터에서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표준교육’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거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 약 20명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도 운영 및 지급 관련 사항 △임업인의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시행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밀양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업인들이 직불금 지급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익직불제의 목적에 맞는 산림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자가 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등록자 자격을 유지해 임업직불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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