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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3.28 10:16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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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4월 15일까지 집중단속! 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4월15일까지 삼척국유림관리소 관내 삼척, 동해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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