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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확보의 첨병, 백합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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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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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것에 대비하여 산림청의 협조 하에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난 백합나무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즉, 산림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국내소요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산림청의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에도 반영되어 2008년 국유림 50ha 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0,050ha를 조성한다고 한다.

산림바이오순환림이란, 25년 정도의 벌기령 동안 평균 25~30cm 직경의 목재를 최종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식재 본수를 2~3배 정도 밀식하여 중간 간벌 부산물을 보드나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업체계를 의미한다.

산림바이오순환림에서 생산되는 목질계바이오매스를 연소시킬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서 흡수․축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더라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키지 않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고 불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석자원 유래의 에너지나 제품을 바이오매스로 대체한다면 온실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크게 억제할 수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는 물론 탄소배출권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오는 2020년에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클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시장규모가 한화로 약 1,5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쿄토의정서에 이행규칙에 의하면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8%가 산림이지만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면적은 제한되어 있다.

제한된 산림면적을 활용해서 더 많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면 탄소흡수력이 우수한 수종이나 품종을 활용해야 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백합나무는 적응성이 높고 생장이 빠르며 재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탄소흡수력이 높아 전문가들에 의해 산림바이오순환림 조성에 적합한 수종으로 추천되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유가상승 및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인해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급 및 이용촉진 전략을 마련하여 임업 및 목재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유림 협업경영 유도, 지자체 참여 활성화 등 산림청의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산림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성 향상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0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개최되는「백합나무 산림바이오순환림 현장연찬회」를 계기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산림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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