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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규제 대폭 바꾼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7.31 18:57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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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28일 현장연찬회에서 리기다소나무 갱신 활성화 방안 논의

지난 7월 28일 충북 보은군 장안면 국유림에서 정광수 산림청장을 비롯 산림청 과장급 이상 간부와 지자체 산림부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기다소나무 갱신 활성화 방안 현장연찬회'가 열렸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생태적·경관적 측면에서 우수한 벌채기법을 도입하는 방안,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로 이용시에는 벌기령(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정한 나무나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벌채 후 조성될 수종을 선정하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60-'70년대 산림녹화기에 땔감을 공급하기 위해 심은 리기다소나무가 최근 생장력이 쇠퇴하고 있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을 증대시키고, 산업용재와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생산 이용하기 위해 벌채 후 경제림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던 벌채제도를 개선해 산주들이 쉽고 간편하게 벌채를 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산림행정 제도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로 리기다소나무 갱신,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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