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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영업자도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목조주택 교육 가능

  • 정민희 기자 기자
  • 입력 2014.07.09 17:06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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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수강료를 지원받던 국비지원훈련지원이 목조건축관련 교육에는 실업자훈련으로 만 실시되었으나 금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일반직장인과 자영업자도 수강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교장 김가영)가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중소기업근로자, 50세 이상 대기업근로자, 일용, 파견, 단시간근로자, 이직예정자 등 거의 모든 직장 재직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수강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중 비정규직은 100%, 정규직은 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목조건축관련 개설과정으로는 ▶ 목조주택관리자 과정은 매주 주말인 토요일에 수업을 하며 15주간 하루 8시간씩 120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인 목조건축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목조주택기능자 과정은 이직예정자 등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주5일(월-금) 수업으로 20일간 하루 6시간씩 120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인 목조주택기능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별 교육기관은 경북 상주시 소재 한국산림평생교육원(☎054-533-9921), 충남 부여군 소재 부여한옥평생교육원(☎041-832-6002), 전북 임실군에 소재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063-642-9922)에서 8월23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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