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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10.24 16:4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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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달 10일까지 집중단속! 소나무 불법 유통 근절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서울・경기, 강원지역 산림청 국유림관서와 시ㆍ군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민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없이 실시하고,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할 경우, 재선충병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이동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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