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민간자격증은 법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지 않으면 국가공인을 신청할수 없다.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될 수 없으니 믿지 말라고 관계자는 주지하였다.
관련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산림청의 승인으로 실시하는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 (목조건축기술자 1, 2급, 목조건축기능자)이 2008년 8월 27일 부로 3년간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다.
목조건축 기술자격 검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련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받아 법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0 등록기관: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대표 김헌중
0 자격명칭:목조건축기술자격증
0 등급: 기술자1급, 기술자2급, 기능자
0 등록번호: 2008-0385
0 등록유효기간: 2008. 8. 27 ~ 2011. 8. 26

1.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임.
2.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정부는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을 제정․공포하였음.
□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 민간이 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음. 또한,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함으로써 민간자격시장의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내실화를 유도하여 왔음.
□ 그러나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이 남발 또는 난립하게 되었고 과대․허위광고, 자격관리자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등록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및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음.
□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하여 database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함.
3. 민간자격 등록관리 주요내용
□ 민간자격의 등록대상
- 등록대상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신청요건 : 등록신청시 최소 1회 이상의 자격검정․발급실적을 갖추어야 함.
□ 민간자격 제한분야
- 제한 대상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제한분야 정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
-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
□ 등록에 따른 효력
-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
-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의 유효기간
-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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