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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07.11 21:4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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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야영시설 적발, 안전사고 예방 -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을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지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지정화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사법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령 하고 관련법을 위반 한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유인호 소장은 “불법 야영시설을 철저히 적발하여 최근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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