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솔라시티 조례 개정,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30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구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적용해 왔으나,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00분의 20이상으로 인하했다.
그동안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연동돼 임대료가 매년 상승했으며,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대부료 산정기준이 적용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적정수준으로 대부료가 인하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시설설치를 위한 대부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공유재산에 설치해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등 총 18개소에 면적 147천㎡, 시설용량 13천㎾ 정도 이다.
※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6%(전국 3.52%), 특․광역시 대비 1위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에는 높은 태양광 모듈가격이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못했으나, 2008년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술개발로 태양광 모듈가격이 많이 인하됨에 따라 민간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지 임대료가 낮아져 민간투자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김문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의 실질적 수혜대상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이다”며, “대부료 인하로 인한 설치비용 절감으로 민간사업자가 많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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