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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7 10:32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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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5월 31일까지 … 대형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 등 -

울산시는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상 비산먼지의 다량 발생으로 대기 질이 크게 악화될 것에 대비, 오는 5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동시 시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시,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되 대형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공사장 내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기준 준수, 방진벽 및 방진막의 적정 설치, 바람이 심하게 불 때(평균 초속 8m 이상) 작업 중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는 특별점검 기간 중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와 함께 고의적,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용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 먼지로 인한 체감 대기 질 악화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봄철 기간 비산먼지 발생 24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조치이행명령 3, 개선명령 4, 경고 8)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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