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도 해외조림으로 1석 3조
점차 목재는 공급의 규제로 인하여 석유 이상의 대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관계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1980년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원목수출 금지조치를 취하면서 부각된 목재자원의 무기화가 러시아가 고율의 원목 수출세를 부과하면서 재현될 조짐이다.특히 러시아로부터의 목재 수입량은 우리나라 전체 목재수입량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2009년 1월부터 현행 수출세율 25%에서 80%로 대폭 인상 적용하여 부과할 경우에 우리나라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www.kfri.go.kr) 임업경제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어 목재 자급률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2050년에도 목재소비량의 20% 정도만을 국내 산림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목재 공급기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이는, 해외의 조림을 통하여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지구환경보전에 기여로 국가위상을 높이면서 녹색성장 동력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자원 외교의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주린원과장에 의하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산림벌채 규제와 목재자원 보유국의 원목수출 금지 때문에 목재수입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따라서 해외에 안정적인 목재자원 공급원을 확보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 해외조림을 제안하였다. 목재가공업체와 탄소배출기업 등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해외조림을 추진하되 연구개발을 통한 정보와 기술 지원, 외교적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측면지원으로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해외조림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보조설명자료> ○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시작된 해외 산림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목재 원자재의 확보로 1970년대에 세계 제 1위의 합판수출국이 되기도 하였지만, 산림자원 수출국이 자국의 목재 가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목재원자재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목재 원자재의 수입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 기후변화 협약에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의 감축량으로 상쇄할 수 있는데, 세계 경제규모 11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조림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국제 탄소거래 시장에 판매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이행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처럼 해외조림은 안정적인 목재 자원의 확보와 탄소배출권의 획득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가로서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개도국에 실시하는 해외조림은 매년 세계적으로 730만ha씩 감소되고 있는 지구의 산림면적을 유지․확대시키고 천연림 개발 압력을 약화시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된다. 해외 조림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과거 열대지역에서의 산림개발로 지구환경을 훼손했던 국가 이미지를 개선시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또한 최근에는 해외 조림으로 키운 원목을 생산하면서 그동안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벌채지에 버려지는 잔재와 목재 가공으로 생기는 폐재를 이용하여 목질계 바이오매스 어너지 이용으로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병행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얻어지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획득할 수도 있다. ○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동안 해외조림에 의해 확보한 면적이 14만ha에 불과하다. 특히 해외조림은 목재가공업체와 탄소배출기업 등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해외조림사업이 장기적이고 막대한 투자자본이 소요되고 다양한 투자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이 해외조림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되 정부의 측면지원이 해외조림을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사전 조사비용 보조, 조림 및 육림사업에의 융자 등 재정적인 지원이외에 수종개량, 조림지 관리기술 개발, 투자환경 조사 등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및 정보 지원, 투자보장 협정체결과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등 외교적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원 전쟁에 대응한 해외조림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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