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11.01 08:27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립산림과학원,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완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6호)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재목(부속서 1)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집성재(부속서 5)의 품질기준 항목, 검사 및 판정 항목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완비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열한 번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을 마련했다.
 
설명회, 공청회 및 생산업체 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목재제품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질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4년부터 기술협의를 진행해 왔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의견수렴이 끝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全文)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11월 20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