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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법률홈닥터’4년 연속 지역거점기관 선정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1.11 16:4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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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선정됐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영주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영주시는 지금까지 총 1300여건의 법률상담과 85건의 구조알선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는 민사·가사 363건, 형사 60건, 기타 24건 등 460여건의 법률상담과 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시민들에게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주시 “법률홈닥터”로 근무하는 강희석(34ㆍ남) 변호사는 “영주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 행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소외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영주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김교영 기획감사실장은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법을 몰라 억울함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법률홈닥터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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