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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김민중기자 기자
  • 입력 2017.04.10 10:17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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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제단 ~ 대덕산, 봉화 백천계곡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강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임산물(취나물,곤드레,벌나무 등)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으로 채취․밀반출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사전예고와 6월 30일까지「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천제단 ~ 금대봉, 봉화군 백천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산물 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 및 무단출입행위에 대하여도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도기호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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