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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산림 훼손... 복구명령 형식적 대응으로 빈축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6.13 09:1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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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산림을 훼손한 업체가 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아 심은 나무 대부분이 말라죽어 눈가림식 복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영주시 아지동 산 20번지 일대 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 3공구 시공업체인 D사는 진입로 인근 산림 80㎡를 무허가로 훼손, 확장 사용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지난 4월 복구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달 업체는 소나무 사철나무 등을 심어 복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구명령을 받고 심은 나무 대부분이 말라죽은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인 복구라는 지적이다.


시민 정모(47)씨는 “산림을 무허가로 훼손해 사용하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조림한 나무 대부분이 말라죽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복구”라며 “복구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형식적인 복구에 그치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업체 측은 “조림을 한 나무들이 말라죽었다면 빠른 시일 내 다시 심어 복구를 완료하겠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복구의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들이 말라죽었다면 재복구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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