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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림 내 불법 임산물채취 근절 단속 나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9.08 15:00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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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산림보호팀과 서울대 남부학술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또 산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차단에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임산물채취 모집과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임산물채취와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채취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상범 산림과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단속 대상인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산림생태계보존과 산림환경 조성하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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