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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26 11:44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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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본격적인 산행 및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불법 임산물’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는 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산림업무 담당자 합동으로 가을철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집중 단속 기간 허가 없이 이뤄지는 농지 개간과 소나무류 무단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한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입산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인해 산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임산물 절도 범죄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검거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수막 게시 및 안내 방송 실시 등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범법자 양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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