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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193건 적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5.16 09:2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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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태료 4300만원 부과, 34건 고발조치 -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도내 3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와 중국 발 황사 유입 등으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로 도내 18개 전 시군에 60개 반 1042명이 편성돼 불법소각 현장․비산먼지 발생 및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 사업장을 16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193건 중 대기배출·비산먼지 사업장이 108건, 불법소각 85건이었으며 이 중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19건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15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변경신고 사업장 등 112건은 과태료 4341만원을 부과하였다.

 
정영진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들어 경남지역에만 8일, 72회 전국 지역별로는 39일, 400여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특별점검으로 불법연료 사용․불법소각․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은 공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1204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11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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