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세먼지(PM2.5) 농도 ’18년 22㎍/㎥ ⇨ ’22년 17㎍/㎥ 개선 -

대구시는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2년까지 25개 사업에 총 1조 564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하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대책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시민설문조사를 거쳤으며,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강화(연평균 25 → 15㎍/㎥, ′18.3.27.),「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제정(′18.8.14.),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18.11.8.)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의 이번 대책 특징은 금년 2.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3월까지 제정하여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시책 자문·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운행 제한지역·대상차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 될 경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한다.
또한 전기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은 ’22년까지 7만대, ’30년까지는 50만대로 확대 보급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하여 충전시설도 ’22년까지 5,050기를 보급한다.
그리고 경유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기관의 솔선참여를 위해 구·군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 중 천연가스차로 전환가능한 차량을 금년부터 매년 15대씩 전환하여 2022년까지 전환대상 청소차의 75%인 160대를 천연가스차로 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원이 중국 등 외부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대구시 저감대책 만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건강보호 대책도 대폭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로당 1,497개소와 어린이집 1,181개소에 지난해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13천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연간 3매 보급한다.
세부대책을 보면 정책기반, 시민건강보호, 배출감축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정책기반에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조례 제정,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 대기측정망을 현재 16개소에서 22년까지 19개소로 확충하고, 시민건강보호 분야는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이다.
배출감축 분야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매년 4,000대(64억)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22년까지 1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00대씩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19년 시범추진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32개소와 협약을 통하여 미세먼지 책임저감제 시행, 산업단지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강화, 도로 진공청소차 확대·운영,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확대, 미세먼지 잡는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16. 8월에「초미세먼지 20%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16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6㎍/㎥에서 ’18년에 22㎍/㎥으로 개선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조564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종합대책에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며, 오는 2022년에는 대기질 개선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대구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 환경도시로 가꿔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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