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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수입 목재제품 개정된 법규 이행을

  • 김동한 기자
  • 입력 2019.02.13 10:12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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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형 목재제품, 수입·통관하려면 규격·품질 표시 완벽 이행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목탄류 등 연료형 목재제품에 대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 2월에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사항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연료형 목재제품(목재칩,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에 대해 규격·품질 표시 의무사항이 ‘판매·유통하려는 자’에서 ‘통관·판매·유통·보관하려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뿐만 아니라 규격·품질표시까지 적법하게 이행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지난해 인천세관과 목재펠릿 및 목탄류에 대한 협업검사를 진행하면서 규격·품질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하고 적법하게 표시 이행 후에 통관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목재수입업체는 통관이 보류될 경우 목재제품의 컨테이너보관료 및 컨테이너터미널 내 보수작업 시 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고 사전에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상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 목재제품의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목재제품 구매자는 규격·품질표시를 통해 적법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구입하길 바라며 목재제품 수입·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법규에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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