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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불법인지 몰랐다고? ”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5.17 13:0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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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없이 산에 가면 과태료,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채취하면 징역형 -

캡처.JPG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허남철)는 “5월말까지 산림내에서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 채취꾼’은 물론,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한 임산물(산약초,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기획관광(모집산행), 동호회 모임에 의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7명)과 산림보호지원단(6명)등을 집중 투입하여 태백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요즘 모집산행이 성행하고 있는데, 산주의 동의 없이하는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입산통제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무허가 입산도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유림이“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의 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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