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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림청 지방이양사업 2,070억, 점검 및 지원 철저해야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10.14 20:22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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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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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 임도시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 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 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 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 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 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림은 강원(21.7%), 경북(21.1%), 경남(11.1%), 전남(10.9%)의 지역에 대부분이 편향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전)의 경우 전남(26.4%), 강원(28.7%), 경북(33.3%) 등 대부분이 30%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로 인해 지방이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의원은“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이양사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초반 산림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산림청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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